< 한경사설(8일자) > 계열거래규제와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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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심사기준"은
대기업그룹의 핵심적 거래형태인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정부규제의
강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계열사간 거래가 대기업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위한 수직적 경쟁제한 행위 또는 재벌기업과의 계열관계라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배타적 거래관행이 됨으로써 비계열사에의 피해가
늘뿐아니라 해당 계열사에도 경쟁력저하로 전문화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경제적 폐단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그룹내부거래로서의 계열기업간 거래는 한국신용평가의 분석보고에
의하면 그룹 총매출액의 4분의1(88년기준으로 5대그룹은 29.8%,10대그룹
은 26.9%,50대그룹은 22.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의 강화배경
이 된 대기업그룹의 거래현실이라든지 계열거래가 그룹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가 규제키로 한 대기업그룹 내부 계열사간 불공정거래의 6개
유형도 매우 설득적이다. 비계열사의 제품값이 훨씬 저렴한데도 보다
비싼 계열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라든지 대금결제면에서도 계열사에는
현금결제해주면서 비계열사엔 60일어음으로 하는 식의 부당차별행위등은
오늘날 우리경제의 현실적인 관행이되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8개대기업그룹,1,056개계열사들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위반여부를 가리는
내부거래조사가 9월부터 실시되리라는데 대기업그룹의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이번 규제가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라는 이름아래 취한 금융규제인 상호지급
보증축소와 같은 맥락으로 대기업그룹의 시장상품거래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침체색이 짙어지고 있는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활동에 규제를 강화하는것은 경제의 활성화에
플러스가 될는지는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적 시각에서는 경쟁제한요소를 배제하는 일은 경쟁력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필요불가결하지만 그것이 국제경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는 "기업간관계"-계열시스템을 무조건 퇴화시키는것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 이산가족 고향정착제의의 뜻 *****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 네돌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착잡하기 이를데없다.
남북분단이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감행된 굴욕의 역사속에서
8.15이후 43년동안 우리민족이 축적해온 역량으로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해 보자는 것이 7.7선언의 참된 정신이라 할수 있다. 88년
7.7선언이후 4년동안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교리에 따라 공산주의체제로
지상낙원을 건설해 보겠다던 그추종자들은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몇남지 않은 사회주의국가중에 우리와
피를 같이하는 한민족이 끼여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통탄할 따름이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어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고령이산가족중 희망자에 대하여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쪽에
귀환.정착토록하는 문제를 협의.실천할것을 북한측에 제의했다.
혈육상봉의 여한을 품고 눈을 감을지도 모를 고령자들에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착의 선택권을 주자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7.7선언의 정신이 거의
수용되어 있다고 할수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시점에서 북측이
자행하고 있는 각종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총리의 이번 제의도 1,000만이산가족의 아픔만을 더해주는 결과가 될
우려가 짙다고 지적치 않을수 없다. 북한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킨것은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의 조류속에서
김일성유일체제를 방어하기위한 자윙수단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기본합의서 발효이후 4개월여동안에 자행한 북한측의 행태는 이를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이 대미국교정상화를 위해 지난47년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6.25반미투쟁의날 군중집회"를 올해는 중단했는가하면
통일후에도 미군의 한반도주둔을 인정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침투시키고 군사정전위수석대표에 한국장성이
임명되었다고 15개여월이나 회의에 불참하는 작태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한것이라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이미 합의한 전제조건 없는
8.15교환방문단의 상호교류도 핵문제와 연계시켜 실무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측의 동향을 꿰뚫어 보면서 7.7선언의 가장 뚜렷하고
획기적인 특징인 민족애의 정신을 살려 북한의 호응을 반드시 얻지
않더라도 한국이 혼자서 실시할수있는 일부터 착실하게 실천에 옮겨가는
길이 민족통일의 첩경이라 생각한다
대기업그룹의 핵심적 거래형태인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정부규제의
강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계열사간 거래가 대기업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위한 수직적 경쟁제한 행위 또는 재벌기업과의 계열관계라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배타적 거래관행이 됨으로써 비계열사에의 피해가
늘뿐아니라 해당 계열사에도 경쟁력저하로 전문화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경제적 폐단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그룹내부거래로서의 계열기업간 거래는 한국신용평가의 분석보고에
의하면 그룹 총매출액의 4분의1(88년기준으로 5대그룹은 29.8%,10대그룹
은 26.9%,50대그룹은 22.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의 강화배경
이 된 대기업그룹의 거래현실이라든지 계열거래가 그룹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가 규제키로 한 대기업그룹 내부 계열사간 불공정거래의 6개
유형도 매우 설득적이다. 비계열사의 제품값이 훨씬 저렴한데도 보다
비싼 계열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라든지 대금결제면에서도 계열사에는
현금결제해주면서 비계열사엔 60일어음으로 하는 식의 부당차별행위등은
오늘날 우리경제의 현실적인 관행이되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8개대기업그룹,1,056개계열사들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위반여부를 가리는
내부거래조사가 9월부터 실시되리라는데 대기업그룹의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이번 규제가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라는 이름아래 취한 금융규제인 상호지급
보증축소와 같은 맥락으로 대기업그룹의 시장상품거래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침체색이 짙어지고 있는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활동에 규제를 강화하는것은 경제의 활성화에
플러스가 될는지는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적 시각에서는 경쟁제한요소를 배제하는 일은 경쟁력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필요불가결하지만 그것이 국제경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는 "기업간관계"-계열시스템을 무조건 퇴화시키는것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 이산가족 고향정착제의의 뜻 *****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 네돌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착잡하기 이를데없다.
남북분단이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감행된 굴욕의 역사속에서
8.15이후 43년동안 우리민족이 축적해온 역량으로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해 보자는 것이 7.7선언의 참된 정신이라 할수 있다. 88년
7.7선언이후 4년동안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교리에 따라 공산주의체제로
지상낙원을 건설해 보겠다던 그추종자들은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몇남지 않은 사회주의국가중에 우리와
피를 같이하는 한민족이 끼여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통탄할 따름이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어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고령이산가족중 희망자에 대하여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쪽에
귀환.정착토록하는 문제를 협의.실천할것을 북한측에 제의했다.
혈육상봉의 여한을 품고 눈을 감을지도 모를 고령자들에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착의 선택권을 주자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7.7선언의 정신이 거의
수용되어 있다고 할수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시점에서 북측이
자행하고 있는 각종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총리의 이번 제의도 1,000만이산가족의 아픔만을 더해주는 결과가 될
우려가 짙다고 지적치 않을수 없다. 북한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킨것은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의 조류속에서
김일성유일체제를 방어하기위한 자윙수단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기본합의서 발효이후 4개월여동안에 자행한 북한측의 행태는 이를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이 대미국교정상화를 위해 지난47년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6.25반미투쟁의날 군중집회"를 올해는 중단했는가하면
통일후에도 미군의 한반도주둔을 인정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침투시키고 군사정전위수석대표에 한국장성이
임명되었다고 15개여월이나 회의에 불참하는 작태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한것이라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이미 합의한 전제조건 없는
8.15교환방문단의 상호교류도 핵문제와 연계시켜 실무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측의 동향을 꿰뚫어 보면서 7.7선언의 가장 뚜렷하고
획기적인 특징인 민족애의 정신을 살려 북한의 호응을 반드시 얻지
않더라도 한국이 혼자서 실시할수있는 일부터 착실하게 실천에 옮겨가는
길이 민족통일의 첩경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