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도 입찰참가 등록제 확대실시...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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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도 입찬등록제 정부는 리스방식에 의한 외자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등록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또
리스계약의 기준금리와 환율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와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리스 구매업무지침"을 마련,이번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것은 산만하게 규정돼있는 정부의
리스구매에 관한 기준을 통일시킴으로써 리스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구매 리스입찰에 있어 리스회사에
참가권유서를 보내던 방식에서 탈퇴,리스회사들이 조달청에 등록하도록해
일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리스계약의 각종조건과 관련,취득원가는 물품수령증
발급(리스개시)전까지 리스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과 이자를
포함하는것으로 명시했다. 보험료도 리스개시전까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리스개시후의 동산종합보험료는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했다.
이와함께 기준금리는 외화의 경우 3개월리보를,원화일때는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리스계약시의 환율은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토록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85년부터 의료및 전산장비등 수명이 짧은 첨단장비를
중심으로 리수구매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지난 6월말까지의 리스실적누계는
모두 3백10건 1억2천9백26만달러이다.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등록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또
리스계약의 기준금리와 환율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와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리스 구매업무지침"을 마련,이번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것은 산만하게 규정돼있는 정부의
리스구매에 관한 기준을 통일시킴으로써 리스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구매 리스입찰에 있어 리스회사에
참가권유서를 보내던 방식에서 탈퇴,리스회사들이 조달청에 등록하도록해
일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리스계약의 각종조건과 관련,취득원가는 물품수령증
발급(리스개시)전까지 리스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과 이자를
포함하는것으로 명시했다. 보험료도 리스개시전까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리스개시후의 동산종합보험료는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했다.
이와함께 기준금리는 외화의 경우 3개월리보를,원화일때는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리스계약시의 환율은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토록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85년부터 의료및 전산장비등 수명이 짧은 첨단장비를
중심으로 리수구매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지난 6월말까지의 리스실적누계는
모두 3백10건 1억2천9백26만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