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은 재산세 기준으로,공동주택은 건물면적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청소수수료 요율체계가 내년부터 재산세 기준으로 통일 적용된다.
또 5종으로 분류돼 있는 일반사업장은 영리와 비영리 사업장으로 단순
화된다.
환경처는 7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현재 시,도 조례로 개편됨에
따라 청소수수료 요율체계를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