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현재 특별회계로 분리돼 있는 군용시설 교외이전,산림관리,
사법시설,청사관리시설 특별회계등을 종합적으로 국유재산특별회계로
통합,재무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재부부 관계자는 9일 "현행 국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36조3호에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때 국유재산이라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정보사 부지는 국방상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처분되야 한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