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부터 변리사선발 1차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2차시험과목에 반도체공학등 이공계과목이 추가된다.

9일 특허청은 변리사법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1차시험합격자를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응시자중 성적순으로 일정인원만을 뽑는다고 밝혔다.
2차시험과목도 현행 경영학원론 재배학원론을 빼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통신공학 고체물리학을 추가키로 했다.

특허청은 첨단기술전공자의 응시를 유도키 위해 이같이 시험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