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사업협회는 최근 일산지구 택지 감정가액을 인하조정해달라고
건설부에 건의했다.

주택사업협회는 일산지구의 경우 선수협약체결(90년4월24일)후
분양시기(92년7월)까지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택지비가 과다하게 계상된다고 지적했다.

일산지구는 더구나 "7.9조치" 주택건설물량 할당제등 외부적 요인에의해
토지사용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평가시점을 소급적용,택지비에서
일정금액을 감면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사업협회는 또 근린상가 택지비 분리산정은 선수협약체결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만큼 근린상가용지도 아파트용지 기준가격으로 공급해줄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일산지구택지의 경우 선수금의 70%를 이미 납부했으므로
토지대금 인상분및 잔금은 분양계약후에 납부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