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조업이 금지됐던 인천서쪽의 서해수역중 3천3백평방km등 연근해
어장 1만5천6백여평방km에서 내달부터 조업이 허용된다.
수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선박안전조업규칙(내무 국방 농림수산 교통등
4부 공동부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업이 금지돼온 서해수역중 남북 40마일(약
64km) 동서 30마일(약48km)수역을 `조업자제수역''으로 신설, 이 수역에서
조업을 할수있도록 했다.
또 동해의 조업금지수역 경계선이 현행 북위27도27분에서 북위38도로 변경
된다. 이로인해 서해 3천3백평방km, 동해 1만2천평방km씩의 조업허용수역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