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1만5천평방km 확장...수산청, 내달부터 조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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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업이 금지됐던 인천서쪽의 서해수역중 3천3백평방km등 연근해
어장 1만5천6백여평방km에서 내달부터 조업이 허용된다.
수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선박안전조업규칙(내무 국방 농림수산 교통등
4부 공동부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업이 금지돼온 서해수역중 남북 40마일(약
64km) 동서 30마일(약48km)수역을 `조업자제수역''으로 신설, 이 수역에서
조업을 할수있도록 했다.
또 동해의 조업금지수역 경계선이 현행 북위27도27분에서 북위38도로 변경
된다. 이로인해 서해 3천3백평방km, 동해 1만2천평방km씩의 조업허용수역이
확대된다.
어장 1만5천6백여평방km에서 내달부터 조업이 허용된다.
수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선박안전조업규칙(내무 국방 농림수산 교통등
4부 공동부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업이 금지돼온 서해수역중 남북 40마일(약
64km) 동서 30마일(약48km)수역을 `조업자제수역''으로 신설, 이 수역에서
조업을 할수있도록 했다.
또 동해의 조업금지수역 경계선이 현행 북위27도27분에서 북위38도로 변경
된다. 이로인해 서해 3천3백평방km, 동해 1만2천평방km씩의 조업허용수역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