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서류 간소화 ... 주택은행 10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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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주택자금대출때 고객으로부터 징구 하던 인감증명서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관리대장 건축물관리등의 서류중 인감증명서등 일부를 10일
부터 받지않기로했다.
주택은행은 9일 "대출서류간소화조치"를 발표,신축자금대출의 경우
제출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구입자금은 6종에서 5종으로,전세자금은
7종에서 5종으로 줄이기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주택신축이나 구입자금대출은 인감증명서가 현행2통에서
저당권설정용인감증명서1통으로 줄게된다. 신축자금의 경우
도시계획확인원을 내지않아도 된다.
전세자금은 본인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이 생략된다.
또 신용으로 일반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생략,본인과 보증인의 서명날인만으로 가능토록했다.
한편 주택사업자가 신용보증으로 건설자금을 대출받을때도 6종의 서류를
생략,<>신용조사서사본<>이사회의록사본?법원등기부등본등 3가지만 제출하면
되도록했다.
분양주택구입자금과 조합주택건설자금은 현행 7가지 서류가 완전히
생략된다.
확인원 토지관리대장 건축물관리등의 서류중 인감증명서등 일부를 10일
부터 받지않기로했다.
주택은행은 9일 "대출서류간소화조치"를 발표,신축자금대출의 경우
제출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구입자금은 6종에서 5종으로,전세자금은
7종에서 5종으로 줄이기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주택신축이나 구입자금대출은 인감증명서가 현행2통에서
저당권설정용인감증명서1통으로 줄게된다. 신축자금의 경우
도시계획확인원을 내지않아도 된다.
전세자금은 본인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이 생략된다.
또 신용으로 일반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생략,본인과 보증인의 서명날인만으로 가능토록했다.
한편 주택사업자가 신용보증으로 건설자금을 대출받을때도 6종의 서류를
생략,<>신용조사서사본<>이사회의록사본?법원등기부등본등 3가지만 제출하면
되도록했다.
분양주택구입자금과 조합주택건설자금은 현행 7가지 서류가 완전히
생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