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주택자금대출때 고객으로부터 징구 하던 인감증명서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관리대장 건축물관리등의 서류중 인감증명서등 일부를 10일
부터 받지않기로했다.

주택은행은 9일 "대출서류간소화조치"를 발표,신축자금대출의 경우
제출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구입자금은 6종에서 5종으로,전세자금은
7종에서 5종으로 줄이기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주택신축이나 구입자금대출은 인감증명서가 현행2통에서
저당권설정용인감증명서1통으로 줄게된다. 신축자금의 경우
도시계획확인원을 내지않아도 된다.

전세자금은 본인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이 생략된다.

또 신용으로 일반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생략,본인과 보증인의 서명날인만으로 가능토록했다.

한편 주택사업자가 신용보증으로 건설자금을 대출받을때도 6종의 서류를
생략,<>신용조사서사본<>이사회의록사본?법원등기부등본등 3가지만 제출하면
되도록했다.

분양주택구입자금과 조합주택건설자금은 현행 7가지 서류가 완전히
생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