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창구에서 규정을 무시한 거래가 다반사로 이뤄지고있다.

예금과 대출업무를 취급할때 명백히 지켜야할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는 관행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9일 은행감독원은 국민은행과 4개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정보사땅매각사건과 관련된 자금취급경위및 흐름을 특별검사한 결과 이들
금융기관이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독원의 중간검사결과 국민은행은?실제 자금이동없는
통장거래(무자원현금입출거래)?신고인감과 다른 인감에 의한
예금지급?영업점장의 사전승인 없는 무통장예금 지급?허위예금통장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등 예금취급상 있을수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4개신용금고에서는 현행 5억원으로 돼있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최고
20배까지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응분의 문책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탈법.위규행위가 극히 일부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긴하나 이의
근본원인이 재무부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등 감독당국의 감독소홀과
임직원들의 책임의식부족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금융계에서는 사기단과 연루된 일부 직원의 규정위반이 금융기관전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비슷한 사고를 막기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보험회사인 제일생명도 정보사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등 각종 규정을 어겼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번 정보사땅 매각대금 6백60억원의 입출금경로와
소재파악과정에서 사기단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11명의 이름으로 10개정도의
통장을 활용,수없이 많은 횟수에 걸쳐 자금을 넣었다 뺐다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매각대금의 전체적인 유통경로는 거의 파악됐으나 그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주중으로 최종
확인조사를 끝낼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