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0일 시중에 유통중인 과자류와 청과류 식료품류등의 상품포장이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사치스러워 가격인상은 물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소비자 보호단체의 지적에 따라 이날부터
과대포장상품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보사부는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한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한뒤 위생점검반을 백화점과 슈퍼마켓 편의점등에
보내 해당제품을 수거,제품의 내용물과 포장용적을 비교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캔에 담긴 사탕의 경우 내용물이
기준(66.7%)에 훨씬 못미치는 41 43% 정도이고 낱개로 포장된 사탕을
비닐봉지에 재포장한 경우도 기준(50%)의 절반도 안되는 22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에서 파는 청과물과 굴비세트등도 포장용기의 값이 제품
전체가격의 14 27%를 차지,내용물이 극히 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