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중 다자간 규범및 제도개선에 관한 분야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UR의 규율분야협상과 산업.무역정책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반덤핑,분쟁해결절차등을 포함하는 규율협상은
이들 규범의 명료화와 기준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각종 무역제도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범에
맞추면서 UR규율부문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91년 3월현재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대한 수입규제 79건중
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의 경우 규정이 명료화되고 기준이
강화되면 일차적으로 우리수출기업의 수출환경은 크게 개선될것으로
예상했다.

또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등이 규제되면 일본의 동남아를 통한 덤핑공세도
효과적으로 방어할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회덤핑규제가
GATT에서 합법화되면 국내기업의 국제화에 따른 해외투자활동이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UR협상에서 GATT조문을 명료화하고 규율을 강화하려는 추세도
무역의존도는 높으면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우리나라엔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GATT조문에 상응하도록 국내제도및 관행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UR협상이 모색하고 있는 GATT기능강화 방안중 하나인
무역정책감시제도(TPRM)도 각국의 무역정책을 GATT규정과 일치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것이므로 한국의 무역환경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됐다.

보고서는 TPRM의 실시가 물론 우리나라에도 부담이 되지만 모든 국가들이
이같은 제도를 성실히 시행할 경우 무역마찰은 감소되고 무역환경은 크게
개선될것이므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