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실내온도를 섭씨 26도이하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동력자원부는 여름철 냉방기준온도를 섭씨 26-28도로 정하고 <>연면적
3천평방m이상인 업무시설(국가 지방자치단체청사. 금융기관.오피스텔 언론기
관등)과 판매시설(도소매시장.백화점) <>연면적 2천평방m이상인 숙박시설(관
광호텔 여관)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동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것으로 대상건물은 전
국적으로 7천5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부는 그러나 건물내의 식품판매장등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
해서는 기준온도 적용이 배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