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를 둘러싼 투자자와 증권회사사이의 분쟁이 처음으로
증권감독원의 쟁의 조정에의해 해결됐다.

11일 증권감독원은 증권투자자 금모씨가 고려증권을 상대로 지난 5월
신청한 배상청구 조정에 대해 고려증권에 귀책사유가있다고 보고
3백9만원을 추가지급토록 합의권고했으며 양측이 이를 수락,첫 쟁의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의 이번 조정은 지난4월 쟁의조정제도 활성화방안이 마련된후
투자자와 증권사사이의 매매관련 분쟁이 법정소송까지 가지않고 해결된 첫
사례로 주목되고있는데 이를 계기로 쟁의조정제도의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고려증권 무역센터지점은 지난90년8월 쟁의조정을 신청한 김씨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자 한보철강등 5개종목 1천2백95주를 팔아 정리했는데
김씨는 미수금발생 원인이됐던 89년12월의 광주은행주식 신용매입이 동지점
차장 허모씨의 임의매매때문이라고 주장,분쟁이 발생했다.

그후 허차장이 임의매매를 인정,6백30만원을 변제한후 회사를 퇴직하자
김씨는 6백82만원의 추가변제를 요구하는 쟁의조정 신청을했고
증권감독원은 임의매도주식 1천2백95주(9백9만7천원상당)중 나머지금액
3백9만7천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토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