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산업과 삼익가구가 지난11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다.

13일 거성산업은 지난4월초 계열사인 삼익가구와 공동으로 인천지법에
신청한 법정관리가 지난11일자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들 양사는 사업확장에 따른 금융비용부담가중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개시결정이 내려짐에따라 앞으로 자구계획과
채무상환계획등을 마련,실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