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산업.삼익가구 법정관리 개시 결정 입력1992.07.13 00:00 수정1992.07.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거성산업과 삼익가구가 지난11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다. 13일 거성산업은 지난4월초 계열사인 삼익가구와 공동으로 인천지법에신청한 법정관리가 지난11일자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들 양사는 사업확장에 따른 금융비용부담가중으로 법정관리를신청했었는데 이번에 개시결정이 내려짐에따라 앞으로 자구계획과채무상환계획등을 마련,실천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방산 포함 안보협력 확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러시... 2 "혜경아 사랑한다"…지지자들 울리는 이재명의 '편지 정치' [정치 인사이드] "평생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고 사랑한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절절한 편지를 선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편지 정치... 3 [속보]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캐롤라인 레빗 내정 [속보]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캐롤라인 레빗 내정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