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농지구매자금지원과 추곡수매우대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16일 당정회의에서 확정될 농업진흥지역지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구매하는 농민들에 대해 종래 연리 10-12%이던 농지
구입기금금리를 연리 3% 2년거치 18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대폭 완화,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전체비용의 10%를 농민들이 부담해온 경지정리부담금을 농업
진흥지역에 한해서는 1백%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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