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소비자들이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데다 백화점을 비롯한 신용카드가맹점들도 제대로 법을
지키고있지 않아 시행에 혼란이 일고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들은 할부로 물건을 팔때
계약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해야하나 이를 실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롯데등 대형백화점들은 각 신용카드회사들이 새로 제작해서 배포한
매출전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표뒤에 기재된 할부거래계약서를 설명해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롯데백화점관계자는 "세일기간등 손님이 몰려들때는 일일이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가할때에도 계약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미도파등의 일부 가맹점에서는 아직도 할부거래계약서가 기재돼있지 않은
종전의 매출전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밖의 카드가맹점들도 새로 제작된
매출전표를 쓰지않고 있는 곳이 많다.

할부거래법에는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매도인은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소비자들도 할부거래법이 있는지를 몰라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카드가맹점들은 밝히고있다.

의류업체인 (주)유화 명동지점의 김기원주임은 "카드가맹점 종업원들이
할부거래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에 대해 들었어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서 무턱대고 상품을
반납하겠다는 경우도 있다.

신세계백화점 신판영업팀의 김진원과장은 "두달이나 지난 상품에 대해
철회권을 들먹이는 고객이 있다"고 말했다.

의류의 경우 고객의 요구대로 기장을 줄여줬을때 철회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 법자체에도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새로나백화점관계자는 "고객의 그같은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약관변경이 늦어져 가맹점이나 카드회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재무부관계자는 "검토해야할 신용카드약관이 30개나 되기때문에
표준약관을 만들고 있다"면서 "오는 9월1일쯤에나 약관승인이 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할부거래법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방문판매법도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