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6일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 기업인들과의
접촉을 바탕으로 남한 기업들과의 합작사업을 위해 합영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합영법 개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
나 남한 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분쟁해결 기관,고용조건등이 그 대상
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