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감독자는 연 6시간이 안
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18일 사업장의 각종 재해를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
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난 3개월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
자가 2인이상 동시에 발생하는등의 중대재해를 내는 사업장의 안전담당자
나 관리감독자는 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규정을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