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구분,1종에는 단독주택,2종에는
연립및 저층아파트,3종에는 고층아파트만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가 추진중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형태별로 지역이 나눠져
도시계획및 건축법등에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돼 재산권행사에 큰 영향
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