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질보전규제 완화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20일 팔당호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내 1권역으로 지정돼있는
광주군 도척.실촌면과 가평군 외서.설악면등 4개면에 대한 권역을 기업형
축산시설등이 들어설수 있는 2권역으로 완화 조정될수 있도록 해줄 것을
환경처등 관련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4개 면지역(면적 3백74.52제곱키로미터.주민
2만9천6백37명) 가운데 광주군 도척.실촌면은 오.폐수가 한강 본류까지
흐르는데 거리가 31~42km나 되고 가평군 외서.설악면 지역은 수역이 다른
청평으로 유입되는등 팔당호 수질에 큰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군 도척.실촌면과 가평군 외서.설악면등 4개면에 대한 권역을 기업형
축산시설등이 들어설수 있는 2권역으로 완화 조정될수 있도록 해줄 것을
환경처등 관련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4개 면지역(면적 3백74.52제곱키로미터.주민
2만9천6백37명) 가운데 광주군 도척.실촌면은 오.폐수가 한강 본류까지
흐르는데 거리가 31~42km나 되고 가평군 외서.설악면 지역은 수역이 다른
청평으로 유입되는등 팔당호 수질에 큰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