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피서행락철을 맞아 21일 8월20일까지 한달동안을 산림내취사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간계곡 등산로등에서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서기로했다.

산림청은 이기간동안 산림내취사행위,오물 또는
쓰레기무단폐기,화기물소지입산행위,기타 산림훼손행위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조치 또는 최고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를위해 중앙단속반을 편성,현지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시도영림서에서 2천9백여명의 산림공무원을 총동원,집중적인 계도및
단속을 실시키로했다.

한편 지난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지정화관련 산림법개정이후
현재까지 무단취사행위등 위반자 1천2백29명을 적발,3천8백25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의 경우 3백85명을 적발,9백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