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을 피하기위해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불합리하게 토초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키로했다.

황인성정책위의장은 20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농촌지역에서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게 불합리하게 토초세가 중과되고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황의장은 이와관련,"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나 학교부지등 투기목적이
없는 토지와 처분하기 이전의 토지에대해 토초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지적됐다"며 "정부당국과 관련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무리한 적용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장은 그러나 "토지공개념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