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루 3백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는
퇴비화시설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50평이상 대형음식점,5백인이상 집단급식소,군부대등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 수거한후 물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처는 20일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7.4%(하루 1만6천t)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환경처는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46%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우선 내년부터 95년까지 50평이상 대형음식점및 5백인이상
집단급식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하루3백
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선 고속퇴비화시설설치를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또 96 2000년까지 설치대상을 20평이상 음식점,5백인이하 집단급식소 병원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가기로하고 2000년대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분리수거,퇴비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내년중 제주폐기물종합단지내에 퇴비화시범단지를
설치 운영해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퇴비화방식을 개발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농수산물유통구조및 식생활개선,분리수거과정에서의
수분을 제거토록 하는 한편 가정용퇴비화용기 보급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환경처는 음식물쓰레기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으로 10%감량 ?좋은
식단제 보급으로 10%감량 ?배출전 수분함유량감소로 10%감량등 30%감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