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품권 단속...서울시, 처벌강화/법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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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최근 유명제화업체들이 고가의 불법상품권을 대량 발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구두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각 제화업체 및 판매업소에 공문을 발송, 다음달 10일까지
불법발행상품권을 모두 회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8월11일부터 추석때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또 불법상품권을 발행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금액의 3배 또는 5백만원
이하(적발금액의 3배가 5백만원미만일때)의 경미한 벌금만 처하도록 규정하
고있는 상품권법을 2번이상 적발될때는 벌금을 중과할수 있도록 개정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구두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각 제화업체 및 판매업소에 공문을 발송, 다음달 10일까지
불법발행상품권을 모두 회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8월11일부터 추석때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또 불법상품권을 발행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금액의 3배 또는 5백만원
이하(적발금액의 3배가 5백만원미만일때)의 경미한 벌금만 처하도록 규정하
고있는 상품권법을 2번이상 적발될때는 벌금을 중과할수 있도록 개정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