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양측기업간에 발생할수있는 상사간
교역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남북한간 상사분쟁기구설치를 준비중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김달현북한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계기
로 남북한 교역확대와 함께 교역상품의 품질 결제조건 선적시기등에 대한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북한측과 공식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관계부처별 분쟁기구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9월5일까지 타결키로 한 경제분야 부속합의서와는 별도로
북한측에 상사분쟁기구설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뒤 양측이 지정하는 기관
간 분쟁기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남한측의 분쟁조정창구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