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1일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이 주민등록을 위장이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부정소유할 경우 현재 200만원이하 벌금만
부과할수 있는 법규정을 개정해 징역3년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
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