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모두 1만6천
8백88명(법인 1천9백60개 포함)이며 이들에게 부과될 부담금은 1천6백42억
원으로 확정됐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담금부과대상택지는 모두 3백81만4천평으로 지역
별로는 서울이 1백60만4천평으로 가장 많고 <>부산 61만8천평 <>대전 45만
평 <>대구 40만9천평 <>인천 36만9천평 <>광주 24만7천평 <>9개도 11만7천
평으로 집계됐다.

건설부는 오는 8월3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인데 부담금액이
1천만원이하이면 고지일로부터 1개월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안에
해당 토지소재지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