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도시의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주-정차과태료로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으로 융자해줄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22일 각 시-도에 내린 주차조례 개정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운영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건축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짓는 개인-법인에게 융자기간 10년, 연리 5%안팎의 조건으로
건설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