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2일 본청도범계소속 이재창순경(28)과 정용화순경(34)이
중학생소매치기를 검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확보에 실패하자 이순경
의 부인 박모씨(26)이름으로 피해자진술조서를 거짓작성한 사실을 확인,
이순경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순경과 도범
계장 정대원경정, 도범계치기반장 김재무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순경과 정순경은 지난달 13일 오후3시쯤 서울남대문시장에서 이모군(14.
중2)과 강모군(13.중2)을 소매치기한 혐의로 검거, 범행을 자백받았으나
피해자를 찾지못해 엉뚱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