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등 유류저장소, 도시계획절차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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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와 소방법규정에 따라
제조소설치허가를 받을 경우 3천 이상의 유류저장및 송유설비를
도시계획절차없이도 설치할수 있게된다.
22일 건설부가 마련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성이 적어 도시계획절차없이 건축허가등으로만 설치할수 있는
새마을유아원 운동장 노외주차장과 함께 이들 시설도 도시계획절차를
밟지않고 설치할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설부는 또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건설부장관
에게 모든 결과를 보고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도시계획결정및 변경결정
사항등만 보고토록했다.
이와함께 건설부장관 시장 군수등이 행정청이 아닌자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의 위치 규모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토록
해 토지소유주등 이해관계인들이 도시계획사업시행사항을 미리 알수있도록
했다.
제조소설치허가를 받을 경우 3천 이상의 유류저장및 송유설비를
도시계획절차없이도 설치할수 있게된다.
22일 건설부가 마련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성이 적어 도시계획절차없이 건축허가등으로만 설치할수 있는
새마을유아원 운동장 노외주차장과 함께 이들 시설도 도시계획절차를
밟지않고 설치할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설부는 또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건설부장관
에게 모든 결과를 보고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도시계획결정및 변경결정
사항등만 보고토록했다.
이와함께 건설부장관 시장 군수등이 행정청이 아닌자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의 위치 규모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토록
해 토지소유주등 이해관계인들이 도시계획사업시행사항을 미리 알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