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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에 일정기간 체류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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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2일 이달말까지로 돼있는 외국인 불법체류 자진신고 기한안에
    신고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항공기나 선박의 좌석부족으로 출국이
    늦어질경우 제조업에 한해 일정기간 체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형사처벌과 함께
    우선출국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유예조치를 받을려면 이들을 고용한 제조업체
    고용주가 전국 12개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및 10개출장소에 자진신고하면서
    사유서 또는 소견서를 내면 된다.

    법무부는 출국유예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못박지않고 출국교통편사정등
    여러사정을 참작,탄력적으로 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가 밝힌 지난21일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는
    <>중국교포 8천9백30명 <>필리핀 5천5백19명<>방글라데시 1천2백46명<>네팔
    6백53명<>파키스탄 3백66명<>기타 1천2백38명등 모두 1만7천9백52명이다.

    또 외국인 불법취업을 자진신고한 고용주는 1천6백15명으로 대부분이
    제조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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