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에 이어 평화은행도 공모주를 대체결제사에 일괄예탁키로 하는등
실제 주식은 발행하지않고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하게되는 일괄예탁제도가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3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공모주 청약을 받고있는
평화은행은 청약과함께 주식일괄예탁신청도 받아 공모주를 대체결제사에
일괄예탁시키기로 했다.

공모주의 일괄예탁제도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새로
도입됐는데 지난3월 기업을 공개한 대한해운도 일괄예탁을
실시,공모주청약자의 거의 전원이 예탁을 했다.

공모주를 일괄예탁할 경우 청약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교부받아
재예탁하는 번거로움이나 실물이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방지할수 있으며
발행기업은 일괄예탁을 통한 주권불발행으로 발행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는
이점이있다.

증권대체결제사는 앞으로 새로 공개하는 기업들의 주식일괄예탁도 적극
유도,실물이동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 위험부담경감및
업무간소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유가증권의 일괄예탁제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