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평이하 무허가목장 양성화 방침...60평이하 축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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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23일 "전국의 무허가 축사를 심사, 농민이 생계목적
으로 지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시설일지라도 계속 축산업을 할수있
도록 농지전용등 특별조치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방안은 <>1천평이하의 소형목장일 경우 약식기소,
소액의 벌금을 물린뒤 양성화하고 <>1천평초과 대형목장은 벌금을 무겁게
매기고 적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한다는 것이다.
축사건물에 대해서도 60평이하면 신고만으로 계속운영을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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