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있는 전국의 무허가 목장 또는 축사가 대부분 양성
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23일 "전국의 무허가 축사를 심사, 농민이 생계목적
으로 지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시설일지라도 계속 축산업을 할수있
도록 농지전용등 특별조치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방안은 <>1천평이하의 소형목장일 경우 약식기소,
소액의 벌금을 물린뒤 양성화하고 <>1천평초과 대형목장은 벌금을 무겁게
매기고 적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한다는 것이다.

축사건물에 대해서도 60평이하면 신고만으로 계속운영을 허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