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에서도 주택이나 슈퍼
마켓등 편의시설을 지을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개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후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하겠
다고 발표했다.
지난 71년 그린벨트제도가 생긴 이후 그린벨트안에서 주택등의 신축
이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대해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고 밝혔으나,타 시-도와 형평에 맞지않는 특혜로서 그린벨트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여타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것
으로 보이는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