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5일자) > 금융사고방지대책과 자율화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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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 사기사건은 "권력층빙자 사기"로 최종결론이 내려지는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한 일부 금융기관의
법규위반사례발생을 계기로 금융사고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됐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제일생명 국민은행 4개상호신용금고등
6개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문책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에는 무슨 일이 터지면 야단법석을 피우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 되고 마는게 어떤 정형처럼 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이,물난리가 나면 수방당국이 나서서 무언가를 개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듯 금융사고가 날때마다 금융당국도 제도를 뜯어고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세웠다. 아무리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에 완벽을 기한다
하더라도 사건.사고는 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당국은 사건.사고에 대한 조건반사적 대응에만 급급,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구분이 나지 않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이번 사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관경고와 관련된
임원은 행장,감사,부행장,2인의 부행장보등 5명인데 기관경고관련 임원중
누구는 물러나야 하고 누구는 행장으로 승진해야 한다면 기관경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금융기관간 과도한 수신경쟁을 지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금융사고재발방지대책일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끼리 수신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잘못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에서 금융기관이 경쟁을 벌이는 것이 잘못이라면 금융자율화는
어떻게 추진할수 있는가.
문제는 법규를 위반하는 경쟁에 있는 것이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담그지
않을수는 없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경쟁을 벌이도록 다스려야지 경쟁
그 자체를 제한하려는 발상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은 치열하더라도 경기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규칙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벌이는 운동경기라야 재미가 있고
경기수준도 향상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정하여 이를지키게 하는것이
정부당국의 할일이다.
셋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면
금융사고는 계속 반복될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정보사땅 사기사건이
금융기관내부의 통제기능이나 검사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금융인들이 제도를 지키겠다는 자세를 철저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의 초점이라 할수있다.
예컨대 현행규정에는 무통장 무인감에 의한 예금지급은 금액구분없이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도적인 결함에만 금융사고의 원인을 돌릴수
없다.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예금지급전결제도를 대리전결에서 영업점장의
사전결재후지급하도록 바꾼다든지,거액예금입출시 대리전결에서 담당차장및
영업점장의 확인제도 도입으로 바꾼다는 것과 같은 것을 개선이라 할수
없다. 이건 이번사건에 따른 조건반사적 대응일 뿐이다. 전결권자 또는
승인권자의 직급을높인다고 사고가 방지되는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위직급자들은 모두 믿을수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하위직급자들에게 더많은 전결권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향이
아닌가.
사고를 방지한다면서 대책마련에만 치중하다보면 그것이 금융자율화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금융자율화는 금융인 각자가
자율에 상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추진될수 있는 것이다.
금융자율화는 더이상 미를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KIID에서도 금융자율화는 금융경영에 있어서 자율적이면서 책임이 수반
되는 실질적인 민영화확립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은행인사와 경영에의 정부개입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기관 경영자율화가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 민영화된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단임원칙적용을
비롯 은행경영진이 정부에 의해 사실상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할뿐아니라 이는 금융사고 발생원인이면서
금융자율화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한 일부 금융기관의
법규위반사례발생을 계기로 금융사고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됐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제일생명 국민은행 4개상호신용금고등
6개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문책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에는 무슨 일이 터지면 야단법석을 피우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 되고 마는게 어떤 정형처럼 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이,물난리가 나면 수방당국이 나서서 무언가를 개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듯 금융사고가 날때마다 금융당국도 제도를 뜯어고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세웠다. 아무리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에 완벽을 기한다
하더라도 사건.사고는 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당국은 사건.사고에 대한 조건반사적 대응에만 급급,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구분이 나지 않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이번 사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관경고와 관련된
임원은 행장,감사,부행장,2인의 부행장보등 5명인데 기관경고관련 임원중
누구는 물러나야 하고 누구는 행장으로 승진해야 한다면 기관경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금융기관간 과도한 수신경쟁을 지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금융사고재발방지대책일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끼리 수신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잘못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에서 금융기관이 경쟁을 벌이는 것이 잘못이라면 금융자율화는
어떻게 추진할수 있는가.
문제는 법규를 위반하는 경쟁에 있는 것이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담그지
않을수는 없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경쟁을 벌이도록 다스려야지 경쟁
그 자체를 제한하려는 발상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은 치열하더라도 경기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규칙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벌이는 운동경기라야 재미가 있고
경기수준도 향상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정하여 이를지키게 하는것이
정부당국의 할일이다.
셋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면
금융사고는 계속 반복될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정보사땅 사기사건이
금융기관내부의 통제기능이나 검사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금융인들이 제도를 지키겠다는 자세를 철저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의 초점이라 할수있다.
예컨대 현행규정에는 무통장 무인감에 의한 예금지급은 금액구분없이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도적인 결함에만 금융사고의 원인을 돌릴수
없다.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예금지급전결제도를 대리전결에서 영업점장의
사전결재후지급하도록 바꾼다든지,거액예금입출시 대리전결에서 담당차장및
영업점장의 확인제도 도입으로 바꾼다는 것과 같은 것을 개선이라 할수
없다. 이건 이번사건에 따른 조건반사적 대응일 뿐이다. 전결권자 또는
승인권자의 직급을높인다고 사고가 방지되는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위직급자들은 모두 믿을수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하위직급자들에게 더많은 전결권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향이
아닌가.
사고를 방지한다면서 대책마련에만 치중하다보면 그것이 금융자율화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금융자율화는 금융인 각자가
자율에 상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추진될수 있는 것이다.
금융자율화는 더이상 미를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KIID에서도 금융자율화는 금융경영에 있어서 자율적이면서 책임이 수반
되는 실질적인 민영화확립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은행인사와 경영에의 정부개입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기관 경영자율화가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 민영화된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단임원칙적용을
비롯 은행경영진이 정부에 의해 사실상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할뿐아니라 이는 금융사고 발생원인이면서
금융자율화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