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세청은 24일 철강재관및 관이음쇠의 원산지표시여건을 강화하기로하고
그 시행내용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에는 일반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이 어려울 경우
형판인쇄나 꼬리표 스티커부착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를 할수있는 품목을 소규격(내부지름 1.9인치이하강관,기타제품
0.25인치이하)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일반적 원산지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입업자가 사유를 기재해
관세청에 허용을 요청하면 관세청이 사례별로 타당성여부를 결정하도록돼
해당품목의 대미수출절차가 한층 복잡해지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