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8)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원심이 확정됐
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4일 오후에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
에서 강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논란을 빚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심청구,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