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8월중 선보일 무배당보험상품은 보장성및 양로보험에 국한되며
3년에 한번씩 보험료산출기초율을 검증,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조정된다.

24일 재무부는 지난6월말 새로 도입키로 확정한 무배당보험의
상품개발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30개 생명보험사에 시달했다.

재무부는 보험료율의 안정성을 고려,우선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무배당상품을 운용토록 하고 판매에 있어서도 같은 상품내용의 경우
배당보험 무배당보험중 한가지만 선택,개발.판매하도록 지시했다.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는 배당보험료에서 계약자배당금을 뺀 수준에서
정하되 3년마다 보험료산출기초율을 검증해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이 상품의 예정이율은 ?보험기간 10년이내 연 9.5%복리 ?보험기간
10년초과 연8.5%복리로 배당상품보다 1~2%포인트 높게 책정됐다.

재무부는 또 무배당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상품안내장과
약관에 배당이 없는 상품임을 명시하고 무배당과 배당상품간의
보험료비교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