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안정으로 올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토초세예정과세자는 개인 6천44명 법인
1백12개등 총6천1백56명으로 지난해의 2만7천4백41명의 20.4%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예정통지기준으로 전체 토초세액은 7백99억원으로 지난해 6천1백35억원의
13%에 그쳤다.

이에따라 1인당 부담해야할 평균세액도 작년 2천만원에서 올해에는
1천3백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91년 지가상승률이 크게 떨어져 과세대상지역이 전년의 1백89개
읍.면.동에서 45개로 줄어들어 토초세예정과세자가 이처럼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8월4일까지 토지소재 관할세무서를 통해 고지전 심사청구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신청을 받아 과세요건을 정밀
재검토,과세할 방침이다.

예정통지세액을 세액규모별로 보면 1억원이상 납세대상자가 1백11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나 납부할 세액은 3백5억원으로 총세액의 38.1%에
이르고있다.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과세대상자는 1천4백40명(23.4%)으로 이들의
세액은 전체의 46%인 3백67억원에 달하며 1천만원미만은
4천6백5명(74.8%)에 달하나 이들의 세액은 1백2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등 수도권지역이 3천9백66명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으며 세액도 6백73억원으로 총세액의 84.2%를 점했다.

국세청은 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9월중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토초세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