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국영대중형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단일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영문일간지 차이나 데일리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세무국 김 국장의 말을 인용,이세제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내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55%에서 33%로 인하하고 지방정부의
세제자율권을 확대하는 것등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새단일세제는
대외합작기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국장은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새세제에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위한 부가가치세의 도입과함께 18종으로 되어있는 세금을 소득세
자원세 특별소비세 부동산세및 부가가치세등 5개분야로 축소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장은 또 지방에따라 차이가 나는 대외합작 기업에대한 세율도
단일세율로 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상반기 중국의 세수는 1천2백54억원(약2백25억7천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6%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