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은행 보험에 이어 증권사에 대해서도
금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25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에 연루된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으로 나타났으나 증권회사의
금융사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만큼 이들 회사에 대한 감독기능과
내부통제기능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증권사 직원들의 창구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우선 증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검사인력을
보강하고 전산을 활용한 감독기법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우선 증권카드와 도장을 취급자 이외의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증권카드를 증권회사에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 고객이 많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는 1년이상 카드를 찾지
않으면 감사실에 보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잔고통지사절계좌의 결정을 지점장의 전결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서면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토록 하여
잔고통지의 활성화를 꾀하기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창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중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