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부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된 소규모주택은 해당지역
읍.면.동에 신고 처리할수있게됐으며 처리기간도 종전의 3일에서
4시간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건설부는 25일 소규모주택등의 건축신고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축신고업무처리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했다.

이 지침은 연면적 25.7평이하인 도시계획구역내의 단독주택과 군지역의
30.3평이하 농어업용주택및 60.5평이하 축사 창고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이전신고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했다.

그러나 읍.면.동에 건축관련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현행과 같이
시.군.구에서 처리하되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토록했다.

또 신고서를 접수하면 기재사항및 첨부서류의 누락여부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검토한후 4시간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건축 법령및 관계법령
적합여부는 신고필증교부후에 검토하여 결과를 3일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