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재생품구입 의무화...내달부터 재활용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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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8월부터 정부각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에는 재생용품
의 우선구매와 재활용증진시책의 실천이 의무화된다.
또 시-군-구등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은 각각 지역실정에 맞는 쓰레기분리
수거정착방안을 마련, 보고해야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수거및 재활용실적
에 따라 업무평점을 받게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촉진
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고시한뒤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인 쓰레기줄이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총리훈령의 고시일은 8월10일께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의 우선구매와 재활용증진시책의 실천이 의무화된다.
또 시-군-구등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은 각각 지역실정에 맞는 쓰레기분리
수거정착방안을 마련, 보고해야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수거및 재활용실적
에 따라 업무평점을 받게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촉진
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고시한뒤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인 쓰레기줄이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총리훈령의 고시일은 8월10일께가 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