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많은 회사 법정관리신청 받지 않기로...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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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표이사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회사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등이 제기한 법정관리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26일 건전한 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해 마련한 `법정관리'' 제도가
그 승인기준에 있어 전국 법원마다 달라 문제가 많다고 판단, `회사정리(
법정관리) 전담재판부 재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
일기준을 마련해 이를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 재정궁핍으로 개생 가능성이 없어 5-6
년간 계속 적자만 기록한 회사 <> 신청회사가 영세규모인 경우 <> 종업원
이나 노조원들이 회사를 소생시킬 생각없이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나치게 많은 회사등이 제기한 법정관리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26일 건전한 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해 마련한 `법정관리'' 제도가
그 승인기준에 있어 전국 법원마다 달라 문제가 많다고 판단, `회사정리(
법정관리) 전담재판부 재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
일기준을 마련해 이를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 재정궁핍으로 개생 가능성이 없어 5-6
년간 계속 적자만 기록한 회사 <> 신청회사가 영세규모인 경우 <> 종업원
이나 노조원들이 회사를 소생시킬 생각없이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