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사징계권 가운데 일부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추진중이다

27일 법무부가 내놓은 변호사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변협에 변호사징계위
원회를 신설해 회칙위반, 품위손상, 형사입건되지 않은 비위등 경미한 사
항등을 맡도록하고 고소 고발 형사입건등 중요사항의 징계만 법무부가 현
행대로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에게 법무장관이 판결확
정까지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 " 공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로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