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때 관세를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의 선지급대상업체범위가 오는 8월1일
부터 대폭확대된다.
관세청은 대기업위주로 돼있는 현행 관세 선지급대상규정을 개정, 중소
수출업체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선지급제도는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통상 3-5일이 걸리는
관세환급기일을 대폭축소, 신청당일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관세환급대상업체가 <>연간 환급액 1억원이상인 업체나 <>관세
환급업무가 전산화돼있는 업체등 대기업위주로 돼있었으나 부정환급 또는
과다환급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아니면 누구든지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도
록 개정,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