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맹구"이창훈 집행유예로 풀러나 입력1992.07.29 00:00 수정1992.07.29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개그맨 "맹구" 이창훈이 풀려났다.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판사는 28일 호화카페를 차린뒤 접대부를 고용,심야변태영업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이봉남 피고인(35.예명 이창훈)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키링으로 운세를 본다고?…사주풀이도 MZ답게 2 올 겨울 중 가장 추운 오늘 아침…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 3 "지점토 씹는 맛이라 뱉었다"…투플러스 한우 육사시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