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부터 뺑소니 범인으로 몰린 무사고 시민이 억울한 옥살이 1백60
일만에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특히 이사건 담당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건서류를 임의로 조작한 뒤 허
위자백을 강요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10일 임은호씨(31.덤프트럭 운전기사.대전
시 서구 탄방동 주공아파트 109동 404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씨의 진술서, 교통사고 상
황보고서와 함께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전조등파편 등을 증거품으로 검찰
에 넘겼다.
임씨는 검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
나 그대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으나 지난 23일 대전지법형
사2부(박병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