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을 연구하기 위한 특수대학원이 빠르면 내년중 각대학에
설치된다.

29일 특허청은 각대학에 산업재산권 관련 특수대학원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교육부및 대학당국과 협의키로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산업재산권관련학과설립에 관한 용역을
의뢰,학부에 독립학과를 설치하기보다 특수 대학원설립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와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24학점을 기준으로 신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법등 5
~6개의 전공과정을 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산업재산권이 법과 기술을 포괄하고 있어 이공대출신에게 입학가산점을
주는 한편 학부생을 대상으로한 교양강좌설치를 대학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원과정은 현재 연세대 국민대등 5개대학이 법대대학원에 전공과정을
두고 있으며 교양강좌는 서울대 고려대등 13개대학이 개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