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9일 산업체 기능인력 특례보충역 지원자의 의무근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 2년6개월로 줄이고 농어민후계자도 특례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대희병무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작년
9월 기능인력 특례보충역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무근무기간이 너무 길어
지금까지 지원자가 6천7백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근무기간을 3년,또는
선원 광원등 인력난이 극심한 일부 업종의 경우 2년6개월로 단축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8월중에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개정 이전에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대해서도 의무근무기간 단축이 소급적용된다.

이청장은 또 "젊은이들의 도시유입으로 갈수록 황폐화하고 있는
농어촌개발을위해 농어민후계자도 병역특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능인력 특례보충역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자격을 완화,이날부터 실시키로 했다.

병무청은 우선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기술자격증이나 면허가 있어야
특례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고쳐 현역대상자중 입영
후순위인 신체등위 3,4급 판정자도 먼저 특례업체에 취업한 뒤
일정기간내에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하면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체등위 3,4급 판정자는 93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역입영대상이지만 지난해까지는 방위소집대상이었다.

병무청은 또 학력에 따른 기술.기능자격 등급기준도 대폭 완화,4년제
대졸자와 마찬가지로 기사 1급이상 자격이 요구되던 대학 2년 중퇴이하
학력자의 경우 종전 고졸수준인 기능사보 자격만 취득해도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지금까지 각 특례업체별로 현역.보충역으로 나눠
채용인원을 배정하던 것을 역별 구분없이 총인원만 배정키로 했다